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8조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일부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을 말한다.
②외국의 안전인증기관과 제1항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려는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안전인증기준이 법 제83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기관명과 상호인정의 범위 등의 사항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안전인증기관이 규칙 제109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문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 제83조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기관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라도 외국에서 상용화되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 학계, 안전ㆍ보건 분야 등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또한 제27조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⑧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외국의 안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거나 안전인증의 일부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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