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안전인증기관은 영 제74조제1항의 제품심사 대상이 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제품심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 일부 심사항목에 대한 제품심사 실시시기 또는 심사장소를 달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안전인증기관은 영 제74조제1항제1호의 기계 또는 설비에 대해 안전인증 신청자가 스스로 시험을 실시한 후 제출한 용접부의 비파괴시험, 내압시험 및 하중시험 등의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③ 제9조제2항에 따라 동일형식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성능 검증을 위해 동일형식 제품의 시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인증기관에 동일형식 제품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0조 · 제품심사 방법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