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품심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은 영 제74조제1항의 제품심사 대상이 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제품심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 일부 심사항목에 대한 제품심사 실시시기 또는 심사장소를 달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영 제74조제1항제1호의 기계 또는 설비에 대해 안전인증 신청자가 스스로 시험을 실시한 후 제출한 용접부의 비파괴시험, 내압시험 및 하중시험 등의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9조제2항에 따라 동일형식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성능 검증을 위해 동일형식 제품의 시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인증기관에 동일형식 제품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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