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 (심사의 종류, 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규격 및 형식별 심사종류 및 시기는 별표 4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형식별 제품심사대상 기계ㆍ기구등에 대해 개별 제품심사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와 확인심사는 면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동일형식일람표
[별지 제4호서식] 동 일 형 식 일 람 표 사업장명 | | | 개정일자 및 번호 | 개정일자 및 번호 | | | 인증번호 | 인증번호 | | 형식 및 모델번호 | 형식 및 모델번호 | 동일형식 항목 및 내역 | 동일형식 항목 및 내역 | 동일형식 항목 및 내역 | 동일형식 항목 및 내역 | 동일형식 항목 및 내역 |…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심사종류 및 시기
구 분 | 서면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제품심사 | 제품심사 | 확인심사 | 제품심사 시기 구 분 | 서면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개별 제품심사 | 형식별 제품심사 | 확인심사 | 제품심사 시기 1. 영 제74조제1항제1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 | 1. 영 제74조제1항제1호의 기계․기구 및…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