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규격 및 형식별 심사종류 및 시기는 별표 4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형식별 제품심사대상 기계ㆍ기구등에 대해 개별 제품심사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와 확인심사는 면제한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 · 심사의 종류, 시기 및 방법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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