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7조 (심사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08조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심사책임자를 지정하여 규칙 제110조에 따른 심사를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1. 영 제74조제1항제1호의 기계 또는 설비가. 기계ㆍ구조설계, 용접 및 재료나. 자동화다. 전기ㆍ전자설비라. 유압ㆍ공압마. 제품경영바. 제품 위험성평가2. 영 제74조제1항제2호의 방호장치가. 재료 및 구조역학시험ㆍ검사나. 보건ㆍ위생 및 화학분석시험ㆍ검사다. 전기, 전자 및 전자파시험ㆍ검사라. 열 및 온도 측정시험ㆍ검사마. 제품경영바. 제품 위험성평가3. 영 제74조제1항제3호의 보호구가. 재료 및 구조역학시험ㆍ검사나. 화학분석시험ㆍ검사다. 전기 및 전자시험ㆍ검사라. 열 및 온도 측정시험ㆍ검사마. 음향 및 진동시험ㆍ검사바. 광학 및 광도 측정시험ㆍ검사사. 제품경영아. 제품 위험성평가
②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반 구성 및 외부전문가 참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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