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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8조 · 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은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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