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20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2-12-20 · 시행 2022-12-20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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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제11조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제12조 실적자료 제출제13조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산정시 예외인정제14조 소명절차제15조 장애인방송 시청편의 제고제15의2조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제16조 재검토 기한제17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용어의 정의제3조 적용범위제4조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유형제5조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의 구분제6조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제7조 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제7의2조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및 유예제7의3조 한국스마트수어방송의 의무 편성비율 산정제8조 장애인방송 성실제공 의무제9조 장애인방송 유형표시 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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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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