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4조 (소명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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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는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실적자료 제출 시, 실적산정 예외인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는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실적자료 제출 시, 실적산정 예외인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사전소명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실적자료 제출에 앞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사전소명의 기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사전소명기회 제공 요청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사전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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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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