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3조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산정시 예외인정)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산정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1. 기술적으로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하기 어려운 경우2. 저작권 문제로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하기 어려운 경우3. 기타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다른 사업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다중 언어(2개 국어 이상)로 방송되는 경우 폐쇄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방송2. 상용화된 방송수신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자막(예: 아랍어, 힌두어)의 제공3. 음성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화면해설방송을 제공하기 어려운 프로그램4. 공연실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방송 제공의 필요성이 적은 음악, 무용 등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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