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5조의2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품질제고 및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기본 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방송제작자는 경영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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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제12조 · 실적자료 제출제13조 ·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산정시 예외인정제14조 · 소명절차제15조 · 장애인방송 시청편의 제고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5조의2 ·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 기한제1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