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고시의 적용범위는 「방송법」 제2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으로 한다.
②제1항의 텔레비전방송에서 광고방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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