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1조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물 편성의무,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 이행에 따른 실적평가를 연 2회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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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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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