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4조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유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유형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가 본 고시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으로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③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편성, 송신, 재송신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방송이 중단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④장애인방송 유형표시 의무란 장애인방송물을 방송하거나 홈페이지에 방송프로그램 편성표를 게시하는 경우, 당해 장애인방송의 유형을 글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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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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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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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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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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