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4조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유형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가 본 고시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으로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편성, 송신, 재송신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방송이 중단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장애인방송 유형표시 의무란 장애인방송물을 방송하거나 홈페이지에 방송프로그램 편성표를 게시하는 경우, 당해 장애인방송의 유형을 글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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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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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