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0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장애인방송 활성화 등 장애인방송 관련 업무를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위임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장애인방송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장애인단체, 장애인방송 유관기관, 정부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③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1.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마련2.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3.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 기술표준 준수여부 평가4.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예외 인정여부 판단5.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 및 공표6.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등의 조정7.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평가결과 공표기준 및 방법 마련8.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9. 기타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문10.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임한 업무
④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⑤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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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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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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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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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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