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방송"이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을 말한다.2. "장애인방송물"이란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3. "폐쇄자막방송"이란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문자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4. "화면해설방송"이란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5. "한국수어방송"이란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5의2. "한국스마트수어방송"이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제정한 송수신 정합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수어영상의 크기, 위치 조정 및 삭제가 가능한 한국수어방송을 말한다.6. "방송매출액이란"이란 방송수신료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판매수익, 기타 방송사업수익 등의 합계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한 자료를 말한다.7.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자료를 말한다.8. "장애인방송 제작비"란 장애인방송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단, 장애인방송 제작에 필요한 장비나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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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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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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