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5조 (장애인방송 시청편의 제고)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편의 제고를 위하여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방송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텔레비전수상기 제조사는 전자프로그램가이드(Electronic Program Guide, EPG)에서 음성안내 및 장애인방송 편성여부, 편성유형 제공 등 장애인방송 시청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장애인방송 제작여건, 시청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물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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