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 (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한국수어방송 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중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 한국수어방송 3%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3. 삭제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에서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전소명과 장애인방송 제작여건, 시청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경감, 유예할 수 있다.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전소명과 장애인방송 제작여건, 시청자의 수요, 채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폐쇄자막, 한국수어, 화면해설방송 중 특정 방송유형에 대한 편성의무를 경감, 유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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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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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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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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