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5조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는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로 구분한다.
필수지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 대해 법인을 기준으로 지정ㆍ공표한다.1. 방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단,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2.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자(단,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3.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고시의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중에서 법인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매 3년마다 지정ㆍ공표하되, 방송환경 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한 제반 상황에 따라 매년 추가할 수 있다.1.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사업자2.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3. 방송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고ㆍ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기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고시의무사업자를 지정ㆍ공표해야 한다.1. 전년도 송출실적이 있는 사업자2. 방송매출액에서 장애인방송물 제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
제3항제1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할 때,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자로 간주한다.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를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할 경우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인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다만,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는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인 채널에 한해 적용한다.
제3항에 의해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되었으나 등록취소 또는 휴업ㆍ폐업 등으로 방송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 매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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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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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