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6조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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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법 제69조의 한국방송공사(지역(총)국 제외)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2. 방송법 제69조의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와 서울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법 제69조의 한국방송공사(지역(총)국 제외)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2. 방송법 제69조의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와 서울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3. 방송법 제69조의 한국방송공사 지역(총)국,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서울이외의 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4.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한국수어방송 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5.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6. 삭제
②삭제
③필수지정사업자가 한 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는 당해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평균 목표치로 간주한다.
④삭제
⑤삭제
⑥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화면해설 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재방송 편성을 25%이하로 축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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