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4조 (장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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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황실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상황실 장비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카드 및 관계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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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상황실 장비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카드 및 관계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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