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3조 (비상소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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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상황근무자는 비상시 비상기획관실 직원 중 재난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비상 소집할 수 있다.2. 상황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모든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3. 상황실장은 중대사고 발생시 사고수습 주무과장 및 관련과장 등이 상황판단회의 또는 경보발령 평가회의 개최, 직원 비상소집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 등을 할 경우에는 관련 위기관리매뉴얼 등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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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상황근무자는 비상시 비상기획관실 직원 중 재난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비상 소집할 수 있다.2. 상황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모든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3. 상황실장은 중대사고 발생시 사고수습 주무과장 및 관련과장 등이 상황판단회의 또는 경보발령 평가회의 개최, 직원 비상소집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 등을 할 경우에는 관련 위기관리매뉴얼 등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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