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0조 (평상시 보고 및 전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상황근무자는 전자상황네트워크ㆍ방송ㆍ인터넷ㆍ재난관리기관 등을 통해 각종 재난정보를 파악ㆍ분석하고 근무교대 10분 전 상황근무결과 보고서(별지 1~4호 서식 중 해당사항)를 작성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2. 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3. 상황근무자는 정기ㆍ수시 보고시 파악된 사고상황, 파급피해ㆍ영향 및 수습상황 등의 주요 재난사항을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 및 내용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기준으로 하되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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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종합상황실 상황근무 결과보고
[별지 제1호 서식] [상황보고] 종합상황실 상황근무 결과보고 - 20XX.00.00(요일), 00:00 소속 성명 직위 011-xxxx-xxxx - (사고개요 요약, 2-3줄) □ 상황근무자 (2명)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근무시간 | | | | | | | | □ 기상특보 및 전망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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