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3조 (근무기간 및 인사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 전담근무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실 근무 1년 이상 또는 비상안전기획관실 근무 2년 이상을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부서 전보 및 근무기간중 우수 근평(성과급) 부여 등 인사상 우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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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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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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