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상황실에는 상황실장과 상황실 근무자를 둔다.2. 상황실장은 비상안전기획관실 직원 중 4급 공무원(산업재난담당관)으로 한다.3. 상황실 근무자는 비상안전기획관실 직원 중에서 상황실장이 정하는 직원(공직파견자를 포함한다)과 관련부서 등 상황근무 참가 직원으로 편성하며, 이에 관하여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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