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8조 (상황실 근무자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상황실 근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가. 평일인 월~금요일의 주간근무 : 09:00~18:00 (9시간)나. 평일인 월~목요일의 야간근무 : 18:00~익일 09:00 (15시간)다. 평일인 금요일, 휴(무)일 前일의 야간근무 : 18:00~익일 13:00 (19시간)라. 토요일, 연휴(무) 중의 근무 : 13:00~익일 13:00 (24시간)마. 일요일, 휴(무)일 끝의 근무 : 13:00~익일 09:00 (20시간)2. 공직파견자 3인은 평일인 월~금요일의 주간근무를 전담하며, 산업재난담당관실 상황근무자(이하 "상황반원") 3인은 그 외의 평일 야간근무 및 휴(무)일 근무를 교대로 담당한다.3.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 개시 10분 전까지 상황실에 출근하여 이전 근무자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아야 한다.4.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의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가. 취약시기 또는 명절 등 연휴기간중의 비상근무강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다.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근무인계ㆍ인수 시에는 그 내용을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6. 상황실 근무자는 별표1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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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종합상황실 근무수칙
[별표 1] 종합상황실 근무수칙 종합상황실 근무수칙 -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이 수칙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 - ○ 상황실 근무자는 지휘계통과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에 임한다. ○ 교대근무자는 상황 및 각종 비품의 인수ㆍ인계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 상황실 근무자는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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