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1조 (기본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담당자의 전문기술 습득 및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의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장비 교육나. 네트워크 장비, 전용회선 등 초고속 국가망 이용기술 교육2. 제1항의 교육은 공무원 또는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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