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상황실장은 비상안전기획관을 보좌하고 상황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총괄한다.2. 상황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실시간 사고상황 모니터링 및 사고상황 파악ㆍ보고,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나. 국내외 각종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통계작성다. 정기ㆍ수시 상황보고서 작성 및 상황실 근무결과보고(상황근무일지) 기록 유지라.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비ㆍ관리마. 시스템 점검ㆍ정비ㆍ연계 등 관리에 관한 사항바. 야간ㆍ휴(무)일 당직자 재택근무 시 상황실 소재 국가지도통신망 수신 및 소관부서에 전파사. 비상상황 발생시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및 관련 위기관리매뉴얼 등에 의한 관계부처ㆍ기관간 협조체제 가동 및 초동대처 등 대응조치 지원아. 비상시 사고수습 주무과장 등 관계부서 관계관 비상소집 및 상황대응조치 협조자. 상황판단회의 개최 지원 및 회의ㆍ분석자료 작성 지원차. 경보발령 평가회의 개최, 비상소집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 등 지원카. 「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시, 상황지원 및 운영 협조타. 상황실 물품ㆍ장비ㆍ문서관리파. 그 밖에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하. 그 밖에 상황실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