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5조 (근무환경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상황실 근무환경이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쾌적한 상태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각종 전산ㆍ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평시ㆍ비상시 공히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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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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