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1조 (비상시 상황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상황실 근무자는 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 중 비상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보고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 후 상황실장 및 비상안전기획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2. 상황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을 신속히 직접 또는 상황실 근무자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위기 및 재난ㆍ안전사고 유형 및 규모에 따른 보고체계는 각 목의 기준(별표3)에 따른다. 다만 상황근무자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기관리매뉴얼 등에 따라 즉시 상황보고ㆍ전파ㆍ초동대응 조치를 취하고 사후보고 할 수 있다.가. 대규모 재난 상황 : 장ㆍ차관 보고나. 에너지 및 산업분야에 상당한 피해 발생 : 소관 실ㆍ국장 보고다. 에너지 및 산업분야에 피해 발생 : 소관부서 전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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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재난·안전사고 유형·규모 및 보고대상자
[별표 3] 재난ㆍ안전사고 유형ㆍ규모 및 보고대상자 재난ㆍ안전사고 유형ㆍ규모 및 보고대상자 재난·안전사고의 유형 및 규모 | 보고대상자 대규모 재난 상황 | 장․차관 ㅇ동일발전소 발전기 3대 이상(원자력 1대 이상) 고장으로 가동중단 ㅇ전력·원전·석유·가스시설 화재 등으로 에너지수급 차질 발생사고 ㅇ동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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