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7조 (상황실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한다.2. 상황실 근무는 별도로 정하는 근무명령에 의한다.3. 상황실은 충무3종사태 발생시 전시상황실로의 전환을 위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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