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에너지소비효율"이란 제6조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8조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회전저항과 젖은노면(路面)제동력을 말한다.2. "타이어제작자"란 제3조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3. "자동차제작자"란 자동차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4. "모델"이란 타이어제작자가 크기, 중량, 구조, 재질, 설계, 기능 및 생산공장 등이 서로 다른 자동차용 타이어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5. "승용차용 타이어"란「자동차 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와「산업표준화법」의 KS M 6750에 따른 승용차용 타이어를 말한다.6. "소형트럭용 타이어"란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ㆍ소형 화물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와 「산업표준화법」의 KS M 6750에 따른 경트럭용을 포함한 소형트럭용 타이어로 하중지수<img id="136278453"></img>121과 속도기호<img id="136278451"></img>N을 만족하는 타이어를 말한다.7. "중대형트럭ㆍ버스용 타이어"란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중형ㆍ대형 승합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 및 중형ㆍ대형 화물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와 「산업표준화법」의 KS M 6750에 따른 중대형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로 하중지수<img id="136278451"></img>122 이거나 하중지수<img id="136278453"></img>121과 속도기호<img id="136278453"></img>M을 만족하는 타이어를 말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KS M 6750 및 하중지수, 속도기호에 따른 타이어 분류 기준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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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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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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