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해관계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표시된 자동차용 타이어가 제14조제6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증빙서류(이의를 신청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표시된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하여 시험기관에서 60일 이내에 발급한 회전저항계수 측정성적서 및 젖은노면제동력지수 측정성적서 등)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이의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2. 이의를 신청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표시된 자동차용 타이어명3. 이의를 신청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타이어제작자명4. 이의를 신청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판매장소 및 판매자의 성명5.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 등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제2항의 사후관리 결과가 제14조제6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타이어제작자 및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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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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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