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 등의 표시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음도의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타이어제작자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품의 출고 시 자동차용 타이어의 트레드에 부착하고, 제품안내서(전자문서 형태를 포함한다)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당해 등급표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타이어제작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판매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경우에는 타이어 트레드의 등급표시 부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타이어제작자는 자동차 타이어의 등급 정보를 자동차제작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정보를 자동차 사용설명서(전자문서 형태를 포함하며, 사용설명서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팸플릿 또는 전단지 등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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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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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