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등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기준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공단에 신고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를 공단이 확인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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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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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