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방법 및 최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하 "측정방법"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자동차용 타이어는 효율개선 및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별표 2의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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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5조 ·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방법 및 최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시험기관의 지정 등제7조 · 자체측정승인의 신청제8조 · 자체측정의 승인제8조의2 · 비대면 자체측정 승인심사제9조 · 시험기관 및 자체측정승인의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