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이어제작자는 자동차용 타이어를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용 타이어 모델별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여야 한다.
타이어제작자는 제6조에 따른 시험기관에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의뢰하거나 제8조에 따른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아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모델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모델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을 재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에너지소비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측정결과의 신고시에 증빙자료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을 재측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자동차용 타이어의 모델명을 단순 변경한 경우2.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변화없이 생산시기, 사이드 외관 및 색상 등만을 변경하여 모델명을 추가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측정한 자동차용 타이어와 모델명 및 트레드 패턴명이 동일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이 동일하거나 보다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타이어(이하 "세부동일모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측정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측정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측정결과의 신고시에 세부동일모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