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의 관리에 참여한 자는 당해 업무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사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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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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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