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되거나 자동차에 장착되어 판매되는 것으로 제2조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이하 "자동차용 타이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타이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외로 수출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거나 수출용 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인 경우2. 튜브형식(tube type)과 바이어스형식(bias-belted type)의 자동차용 타이어인 경우3. UNECE R117 또는 FMVSS 139에 따른 3PMSF와 M+S 마크가 각인된 승용차용 타이어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winter tires)인 경우4. 자동차용 중고 타이어 또는 자동차용 재생 타이어(re-treaded tires)인 경우5. 승용차ㆍ소형트럭용 타이어로서 트레드 깊이(tread depth)가 11mm이상, 접지면적 비율(void-to-fill ratio)이 35%이상, 속도 기호가 Q이하인 오프로드 전용 자동차용 타이어(professional off-road tires)인 경우6. 중대형트럭ㆍ버스용 타이어로서 트레드 깊이(tread depth)가 16mm 이상, 접지면적 비율(void-to-fill ratio)이 35%이상, 속도 기호가 K이하인 오프로드 전용 자동차용 타이어(professional off-road tires)인 경우7. 1990년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인 경우8. T형 임시용 예비 자동차용 타이어(T-type temporary-use spare tires)인 경우9. 타이어의 속도 기호가 80km/h 미만인 자동차용 타이어인 경우10. 림 지름이 254mm 미만과 635mm를 초과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인 경우11. 접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트레드에 특수한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용 타이어(예 : studded tires)인 경우12. 경주용 자동차에만 장착되는 레이싱 전용 자동차용 타이어인 경우13. 방탄용 자동차에만 장착되는 방탄 전용 자동차용 타이어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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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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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