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험기관 및 자체측정승인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업무를 행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4. 제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5.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자체측정승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 승인업무를 행한 경우3. 제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4. 제7조에 의한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으로 하여금 시험기관 및 자체측정승인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나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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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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