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3-01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4-02-29 · 시행 2024-03-0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개인정보 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등에 따라 시행하는 국립보건연구원(이하 "보건원"이라 한다) 코호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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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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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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