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동의서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개인정보 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등에 따라…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대상자 모집 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연구대상자에게 필요한 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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