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2-2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개인정보 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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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이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코호트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이 규정 시행 이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코호트 사업2. 그 밖에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코호트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이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코호트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이 규정 시행 이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코호트 사업2. 그 밖에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코호트 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긴급한 정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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