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업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2-2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개인정보 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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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규 코호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사전기획 심의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신규 코호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사전기획 심의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사업 수행 전 연구책임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 완료 후, 그 결과를 협약에 포함하여 코호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코호트 사업 운영 현황정보 공개, 게시에 관한 사항2. 코호트 수집 정보 및 인체유래물 등 자원의 등록, 기탁에 관한 사항3. 코호트 수집 정보 및 인체유래물 등 자원에 대한 활용, 공개, 보호에 관한 사항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심의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연구대상자 정의 및 규모, 연구 표준지침, 추적조사계획 등 연구사업 계획의 주요변경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기반조사 종료 후, 기반조사 결과와 제8조제1항에 따른 코호트 수집 정보 및 인체유래물 등 자원의 기탁 계획 및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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