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2-2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개인정보 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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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보건원 코호트 사업의 수행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보건원에 코호트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건원 코호트 사업의 수행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보건원에 코호트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원 소속으로 코호트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2. 코호트 사업 수행 분야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3. 코호트 사업 수행 분야 관련 학회 및 유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④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원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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