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자원 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2-2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개인정보 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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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코호트 사업으로 수집한 정보 및 인체유래물 등 자원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 공공인프라로써, 연구책임자는 이 규정 제5조제2항제2호의 계획 등에 따라 기반조사 및 회차별 추적조사 종료 후 1년 이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등 보건원이 보유한 시스템에 기탁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호트 사업으로 수집한 정보 및 인체유래물 등 자원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 공공인프라로써, 연구책임자는 이 규정 제5조제2항제2호의 계획 등에 따라 기반조사 및 회차별 추적조사 종료 후 1년 이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등 보건원이 보유한 시스템에 기탁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가 기탁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탁 신청기한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연구책임자로부터 그 사유와 기탁 이행계획 등을 제출받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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