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개인정보 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등에 따라…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코호트 사업의 사전기획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사업추진 여부 심의ㆍ의결2. 코호트 사업 계획에 따른 운영의 주요 변경사항 심의3.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국립보건연구원정책연구용역 관리안내」 등에 따라 필요한 평가 또는 심의 등 요청 사항의 처리4. 기반조사가 완료된 코호트 사업 수행결과 검토 및 추적조사 추진 등에 대한 검토ㆍ심의5. 코호트 자원 기탁 신청기한 조정 및 미 기탁 사유의 정당성, 향후 기탁 이행 계획 등의 심의6. 그 밖에 코호트 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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