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개인정보 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등에 따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 시까지로 한다.
③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원장이 재적위원 중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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