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사전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2-2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개인정보 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등에 따라…

1. 조문 원문

코호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코호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전기획과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을 통해 마련한 사전기획과제 결과보고서 등 코호트 사업 계획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표준화된 정보 수집을 위해 조사 도구(프로토콜 및 증례기록지) 개발 및 자료 입력ㆍ관리시스템 활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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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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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