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사전기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개인정보 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등에 따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호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코호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전기획과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을 통해 마련한 사전기획과제 결과보고서 등 코호트 사업 계획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표준화된 정보 수집을 위해 조사 도구(프로토콜 및 증례기록지) 개발 및 자료 입력ㆍ관리시스템 활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