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개인정보 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등에 따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1. 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2.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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