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공동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2-2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개인정보 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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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코호트 사업에 다기관이 참여할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참여기관과 보건원 간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연구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코호트 사업에 다기관이 참여할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참여기관과 보건원 간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연구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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