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원의 권한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개인정보 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등에 따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소집된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관련 모든 심의 및 자문내용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ㆍ유지할 의무를 지닌다.
③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코호트 사업 사전기획에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